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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기술하자감정)

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전문가(기술사)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게 하는 일입니다.

기술분야에서 발생한 결함은 물적, 인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옵니다. 하자를 발생시킨 측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반면에 손해를 입은 측에서 그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는 그 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주장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즉, 기술분쟁의 당사자(가해자, 피해자)에게도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소재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분쟁의 당사자(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 결과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민사상 하자 분쟁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소송중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아 법원이 지정한 감정 사항을 감정하여 법원으로 감정 결과를 회보하는 감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우리원의 전문 감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섬유 소재의 결점 하자 분쟁, 고분자, 금속 제품 등의 하자 분쟁, 원단 및 봉제 완성품의 하자 분쟁, 전기.전자 제품 및 소재의 물성 하자 분쟁 등에 대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정 서비스 분야

  • 섬유 제품의 결점 하자 분쟁
  • 고분자, 금속 제품등의 결점 하자 분쟁
  • 원단 및 봉제 완성품의 하자 분쟁
  • 전기․전자 소재의 물성 하자 분쟁

감정 업무 절차

감정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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