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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생활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KC 안전인증 기관으로서 지정받은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급자적합성확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안전성 조사 기관으로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인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과 관련된 KC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 생활용품 안전(KC)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 보호 포장의 정보를 제공
안전인증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확인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해 스스로 안전 관리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 보호 포장 |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상담
각 업무별 상담부서의 정보를 제공
상담 |
안전인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