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제품에 적용되는 EU Directive를 통한 제품 분류 및 EN Standard 검토 | 2단계 : 시험 진행(Module B) 및 기술문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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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보호 장비 Directive (EU) 2016/425 : 개인 보호 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및 사용에 대한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이 Directive은 안전한 PPE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REACH Directive (1907/2006/EC) : 유럽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 물질 및 물질 혼합물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장난감 안전 Directive (2009/48/EC):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전기 장비의 저압 Directive (2014/35/EU): 저압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며, 제조업체가 전기 장비를 생산하고 유통할 때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EU Directive가 존재하며, 제품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라 제시하는 Directive는 다를 수 있습니다. * CE marking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Directiv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유럽규격(EN Standard) 과 모듈의 결정에 따라 (Module B)
시험 실시 - 안전성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T.C.F) 작성 * 기술문서에서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내용들은 해당지침(Directive)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번호 | 서비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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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PSC(섬유, 생활소비재, 어린이/유아 용품, 악세사리) |
2 | Higg Index(신발, 섬유 제조시설의 환경성 평가) |
3 | CE(토목섬유, 보호복, 보호장구, 생활용품, 산업자재) |
4 | GB-TEST(중국 섬유, 가죽 소비제품 인증) |
5 | BOKEN(섬유) |
6 | ASTM(섬유, 생활소비재, 어린이/유아 용품, 악세사리) |
7 | ROHS(전기전자, 유해물질) |
8 | Oeko-Tex(섬유, 생활용품, 소비재, 친환경제품 등) |
9 | ZDHC |
10 | AATCC |
11 | NEXT |
12 | REACH(화학물질) |
13 | ECO-PASSPORT(화학물질) |
14 | ANSI/ASHRAE(필터) |
15 | 기타(Ralph Lauren Corporation) |
16 | JIS |
17 | LFGB |
18 | Dermatest |
19 | Floor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