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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여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재)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증기관 입니다.




KS 인증 범위

K(섬유), F(건설) 2개 분야 지정

인증 범위 인증 품목 인증심사기준
K

KS K 2618 : 직조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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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KS F 3888-1 : 인조 잔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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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888-2 : 실외체육시설 - 탄성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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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8081 : 수직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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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8082 : 추락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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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효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산업표준화법 제25조)
- 안전 인증 등 인증·검사·형식 승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산업표준화법제2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 계약 특례(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 건설자재 품질검사 생략(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수수료

관련 법령 KS제품인증 수수료

- 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1품목 추가시 25만원 추가(부가세별도))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 공장 심사비 : 인증심사에 투입하는 인증심사원의 노임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 (만원 단위 미만 절사)

- 제품시험비 : 신청품목에 따라 상이

* 출장 기간은 공장심사에 필요한 기간만 적용한다. 단, 해외출장일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 적용한다.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심사비의 산정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KS 인증 절차



◦ 심사일수(최초인증 시) : 1~3품목 2일, 4품목 이상 3일
   (해외 소재 공장은 1품목 2일, 2~3품목 3일, 4품목 이상 4일)
   ※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확인을 위하여 심사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 인증심사원수 : 총 2명


정기심사 및 1년주기 공장심사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 정기심사 주기 방법 및 절차
1)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정기심사 기한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2)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함.

□ 1년주기 공장심사
- 인증받은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제품 : 매 3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비고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인증업체 검색

KS인증기관협의회 : http://ksnara.or.kr/

KS 민원

FITI시험연구원 : https://www.fiti.re.kr/

공평성 보장 선언문


담당자

담당부서 : 지속가능인증본부 ESG인증센터
연락처 : 02-3299-8051, 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