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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C)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서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조사 기관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인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KC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제품이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KC)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정보를 제공
안전인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제품검사만을 통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의미합니다.
상담
각 업무별 상담부서의 정보를 제공
상담 안전인증팀